[부동산실명제] (문답풀이) 2건이상전환 5천만원안돼도 추징
입력
수정
문=90년1월 농촌 주택을 친척명의로 취득하고 91년3월 도시에서 집을 산뒤 94년4월에 이집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오는7월 농촌주택을 본인명의로 전환할때 면제받은 양도세를 내야 하나. 답=농촌주택외에 실명전환하는 부동산이 없고 그 가액이 5천만원이하(내무부과세표준)일 때만 양도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농촌주택값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또 있을 경우엔 면제받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문=90년1월 도시소재 주택을 샀다가 93년5월에 팔아 양도세가 비과세됐다. 90년12월 제주도에 현지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과 토지를 실명전환기간에 본인명의로 바꾸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답=그렇다. 실명전환되는 부동산이 2건이므로 주택과 토지의 가액이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이어서 합계가 5천만원이 안돼도 과거에 면제받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문=임야 1천평을 1억원을 주고 지난93년1월 본인명의로 샀다. 94년1월 다른 지역에서 임야 5백평(5천만원)을 다른 사람명의로 취득한뒤 실명전환하면 종합토지세를 더 내야 하나. 답=건별로 낸 종토세로 납부의무가 끝나고 합산해 산출한 종토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문=이때 타인명의 임야의 가액이 7천만원이라면 어떻게 되나. 답=본인명의 임야(1억원)와 실명전환한 임야(7천만원)을 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이미 낸세금과 정산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문=지난90년 아들명의로 해놓은 주택(가액 1억원)을 실명전환기간안에 본인명의로 바꿨을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답=실명으로 전환하는 다른 부동산이 없으면 5천만원을 공제받고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다만 실명전환 부동산이 또 있을 경우엔 공제혜택을 받을수 없게 된다. 문=임직원명의로 사둔 빌딩을 임대로 사용하고 있다가 오는7월 법인명의로 전환할 경우 취득세를 더 내야 하나. 답=법인이 지상건물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해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 실명전환기간안에 전환했더라도 취득가액의 13%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이는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15%이나 임직원명의로 취득할 때 2%를 내 차액만 추징당하기 때문이다. 문=공장용 부속토지중 세법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유예기간안에 공장을 증축하는등의 방법으로 기준면적을 충족하면 취득세 추징은 면제된다. 문=임직원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법인명의로 전환할 때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 답=법인의 자산누락분에 대해 행위시점에 소급해 법인세를 내야 하며 비업무용부동산일 경우엔 손금으로 처리된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금인정이 부인돼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