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돈 빌려 가입한 공모주예금 1조5천억 해지될듯

한국은행은 26일 은행들이 돈을 빌려준뒤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토록한 경우 예대상계를 통해 이를 해소하도록 각 은행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은행돈을 빌려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상당수 이를 해약하거나 자기돈을 입금시켜야 한다. 한은관계자는 "은행권의 공모주청약예금의 50%이상이 은행이 고객들에게 돈을 대출해준 다음 이를 다시 예금하도록한 대표적인 불건전 여신"이라며 "25일 은행담당자회의로 소집,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공모주청약예금은 지난해 한해동안 무려 2백60%(4조7천8백억원) 증가해 연말 잔액이 6조6천억원에 이르렀으나 올들러 증시부진에 따라 예금규모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이번 공모주청약예금의 예대상계조치로 지난해 증가한 4조7천8백억원의 약 3분의 1가량인 1조5천억원정도가 해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예금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예금을 해지할 방법은없다"며 "예금주들이 희망할 경우엔 정기예금해지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약정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줄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