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평 채권상한액 당첨 .. 서울 6차 동시분양

지난해 마지막으로 실시된 94년도 서울지역 민영주택 6차 동시분양에서종전과는 달리 20배수외 1순위 청약자들이 대거 채권 상한액을 적어낸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6차 동시분양에서 20배수외 1순위자를 대상으로한 8개 평형중 신림동 쌍용아파트 32,33평형과 공릉동 대아아파트 42평형등모두 6개 평형이 채권상한액을 써낸 청약자에게 분양됐다. 이에비해 무주택우선공급자중에는 동부이촌동 건영아파트등 2개 평형에서만채권상한액 당첨자가 나왔으며 20배수내 1순위자의 경우 공급대상 16개평형 가운데 채권상한액을 써낸 당첨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배수내 1순위자의 청약에서는 하월곡동 동신아파트 32평형(1군)은채권최저액이 10만원, 상계동 중앙하이츠 50평형은 1군의 경우 당첨 최저액이 19만원, 2군은 11만원에서 당락이 결정됐다. 한편 국민주택의 경우 당산동 삼성아파트는 청약저축 1순위, 3년이상 무주택자로 5백50만원이상(55회) 납입자에게까지 분양되는 등 3~5년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44~60회 이상 납입자선에서 당락이 결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