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거출마 사임땐 시도지사만 후임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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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오는 6월27일의 4대지방선거에서 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할 경우 시도지사는 후임자를 임명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기로 잠정결정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현직단체장이 같은 단체장선거에 출마하려면90일이전인 3월29일까지 사임토록 돼있어 행정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된다"며이같이 전했다. 한편 단체장선거에 출마가 유력시되는 현직 시도지사는 김혁규경남지사 이상용강원지사 신구범제주지사와 염홍철대전시장등 4,5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