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다 투자자보호 눈돌려..재무관리규정 개정 배경/의미

27일 증권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개정내용은 삼성전자포항종합제철등 대기업의 과도한 기부금출연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사례를 더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할수 있다. 기업의 경영자율권은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증권투자자들의 보호도 시급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증관위 관계자도 최근 일부 기업의 변칙 증여와 출자지분 매각이 재무관리규정을 개정한 직접적 배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사주 매각에 제한을 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 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이번 조치외에도 앞으로 증권시장의 공시체계를 강화하고기업회계처리를 보다 분명히 하기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어갈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상장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느슨하게 운영해온 것이 사실이었지만 증시의 세계화와 관련해 각종 규정을 세계기준과 맞추어가는 일도 미룰수 없는 과제라고 증관위는 보고있다. 상장기업의 과다한 증여 또는 기부금 사례로는 삼성전자 포항종합제철 동아건설등 3건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포항종합제철과 동아건설은 기부증여 사례에 해당되고 삼성전자는 출자지분 처분과 관련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계열사인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주를 헐값에 처분한 경우다. 총매각금액은 5백20억원으로 매각손실만도 1천4백80억원에 달해 그만큼 투자자들의 반발도 컸다. 물론 삼성전자로서는 증여와 관련된 세법을 모두 검토한 결과여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주장이고 이에대해서 증관위도 인정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매각한 삼성종합화학주식 매각금액은 자본금의 15.2%에 해당한다. 포항종합제철도 비슷한 경우다. 포철은 지난연말 출연재단인 제철학원에 1천2백억원을 기부한바 있다. 포철의 기부금은 자본금 4천6백95억원의 25.6%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같은 거액기부도 주총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아건설 사례도 기부금케이스다. 성수대교와 관련해 동아건설의 기부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27일 서울시가 선언함으로써 일단 시비는 종결되긴 했지만 투자자와 동아건설 사이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컸다. 증관위가 주총을 열어야 하는 기부금 총액을 "자본금의 10%"로 제시한 것은 현행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기부금한도"를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세법은 기부를 받을수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지정기관에 대한 기부한도를 기업이익의 7%와 자기자본의 2%를 합친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관위의 재무관리 규정과 완전히 합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규모 이하는 세법에서도 손비로 인정해 주는 만큼 자본금의 10%이하는 기업의 경영자율에 속한다고 증관위가 유권해석한 것이라고도 볼수 있다. 기부금 출연은 지난 93년의 경우 금성사가 자본금의 2.36%인 1백13억원,현대건설이 자본금의 2.6%인 58억원, 대우중공업이 자본금의 1.02%인 47억원을 기부한 사례가 있었고 자본금의 10%를 넘는 대규모 기부는 최근의사례를 빼고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