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은행 상품/서비스 자료비치 의무화 .. 오는 5월부터

오는 5월부터 은행을 찾는 고객들은 해당 은행 뿐만아니라 다른 은행의 경영내용은 물론 취급상품과 금리 및 부대서비스, 그리고 부실여신 규모,감독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문책과 기관경고 내용 등을 열람할수 있게 된다. 27일 은행감독원은 은행경영 공시강화를 위해 전국은행연합회가 마련한 통일공시기준에 따라 각 은행으로 하여금 오는 4월말까지 자체 경영내용 등을 공시하고 다른 은행의 공시내용도 한데 모아 5월초까지 각 점포에 비치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한 은행점포에서 모든 은행을 서로 비교할수 있어야 고객들이 은행거래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은행감독원은 이를 위해 매년 한차례씩 발행해 오는 은행경영통계의 내용에통일공시 항목 67개를 추가보완하고 그 내용도 고객들이 은행간 비교분석을쉽게 할수 있도록 은행별이 아니라 주제별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은행 영업점포면 어디서나 배당성향, 임원현황, 지분 분포는 물론 예대율, 직원 1인당 영업실적, 자금조달과 운용현황 부실여신비율과 상각액, 업종.용도.담보별 대출금 및 보유 유가증권 취급상품과 부대 서비스및 금리, 기관 경고및 임원문책 내용, 상품 이용의 주의사항등 모두 67개 항목에 대해 은행간 비교분석을 할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