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실패 수출보험 보상..통산부, 운용현황파악

정부는 국내기업들이 해외합작파트너의 파산등 이른바 신용위험으로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수출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상산업부는 28일 해외투자의 경우 수출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대상을 전쟁내란 또는 외환위기등 비상위험으로 제한해왔으나 외국합작파트너의 신용위험도 보험가입대상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강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관계자는 일본이 해외투자의 신용위험을 수출보험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이들의 운용현황을 검토한뒤 연내에 수출보험공사에서 정하는 업무방법서를 고쳐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신용위험의 범위는 업계의 의견을 좀더 들어보고 보험가입성격등을 따져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용위험까지 수출보험가입대상이 될 경우 합작파트너에 대한 신뢰도부족으로 해외투자를 주저해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설수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산부는 그동안 중국등 개도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합작파트너의 신용불안 등으로 투자자산을 제대로 회수할수 있을 것인지 우려,투자를 주저하는 사례가 적지않았다고 밝혔다. 작년도 수출보험의 총인수실적은 4조5천8백6억원,보험금지급액은 4백26억원이었다. 이중 해외투자관련 수출보험인수실적은 7백10억원이었으며 보험금지급은 없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