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모소딘 세금부과땐 서장이 직권취소

올해부터 위법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장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된다. 또 잘못된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접수된 심사청구자료를 분석, 명백히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한 경우 이를 관련자의 인사결과에 반영하고 자체 감사자료로도 활용키로했다. 국세청은 특히 고지전 통지대상에 대해 통보를 하지 않거나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했거나 세액 계산을 잘못한 경우등에는 세무서장등 관련자들의 인사에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분기별로 심사청구 자료를 분석, 공무원별로 인사자료로활용하고 자체 감사시에도 이 자료를 적극 활용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