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임원 3연임/상근회장제도 도입 허용 않기로...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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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올해도 은행장등 은행임원들의 같은 직급에서의 3연임과 상근회장제도입을 허용하지않을 방침이다. 또 은행임원수를 현행대로 15명에서 동결하고 정관상 복수전무제도가 있는시중은행들의 복수전무를 허용하되 은행임원수 범위내에서만 인정키로 했다.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는 28일 "은행장이 3연임을 하면 조직이 노화돼 은행의 세대교체가 어렵게 되고 상근회장제를 운용할 경우 국내은행의 고질적인병폐였던 은행 내부파벌싸움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내부 방침을 확정, 은행들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은행들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임원수를 줄이는등 감량경영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은행들이 임원수를 늘리는 것은 위인설관적요소가 짙다"며 은행임원수도 현행 수준(15명)에서 더 늘리는 것을 허용하지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송병순광주은행장과 김정규동남은행장등의 3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같은 직급에서 중임임기가 끝난 일부은행의 임원들도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않은한 2월 주총에서 퇴진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최근 3연임을 앞두고 용퇴의사를 밝힌 이종연조흥은행장도 상근회장으로취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