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민방위훈련서 전국규모 지진대비 훈련

일본 관서지방 지진을 계기로 오는 3월 민방위 훈련의 날을 맞아사상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지진대비 훈련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될 민방위 대원 소집훈련때 지진 대비 국민행동요령 교육이 일제히 실시된다. 내무부는 2일 일본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지진 대비 훈련을 강화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방위 훈련및 교육 지침을 시.도에시달했다. 이에따라 오는 3월15일 지진대비 훈련때에는 진도 5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는상황을 가정,전 시도및 시.군.구별로 화재 발생에 따른 사상자 구조 활동을비롯,가스관 파손,통신두절,단전,단수 등 복합적인 재난에 대비한 훈련이 시민과 행정기관은물론,경찰,군부대,한전,통신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지진대비 훈련은 지난 93년 10월15일 서울지역의 시범 훈련 등 부분적으로 실시된바 있으나 전국적으로 치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무부는 또 각 시.군.구 별로 오는 13~17일중 실시될 민방위 대원 소집훈련때기관장 또는 단체장이 30분간씩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을 교육시키도록 시달했다. 민방위 소집훈련은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될 경우 사전에 읍.면.동사무소에신고하면 유예받을 수 있으나 신고없이 불참할 경우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