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사채발생시 발행업체부담 신용평가수수료 과중

무보증사채발행시 발행업체가 부담하는 신용평가수수료가 과중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3일 회사채발행업무를 주간하는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무보증사채를 발행하는 업체는 두개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야하고 이에따라 각각 발행금액의 0.0 5%를 수수료로 내야하는등 부대비용부담이 적지않은것으로 나타났다. 1백억원의 무보증채를 발행할 경우 1천만원의 신용평가수수료를 내야한다. 무보증채발행업체들은 이같은 수수료이중부담은 발행금리상승효과를 가져오는만큼 수수료율을 낮추든지 한곳에서만 평가를 받게해줄것을 희망하고있다. 이들 업체들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등 국내 평가기관들이관련기업에 관한 어음등급평가등의 분석자료를 이미 확보하고있는 상황에서 0.0 5%이라는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은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규제완화차원에서 지급보증의 보완조치로 두개의 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도록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발행업체는 이밖에 증권감독원에 발행금액의 0.1%를 내는 발행수수료도 불합리하다며 인하해줄것을 요구하고있다. 증권업계관계자는 무보증사채를 발행하는 업체의 경우 발행에 따른 전체 부대비용이 0.3%이상이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