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외국 환경경영심사원 양성과정 국내 인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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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에서 만든 환경경영심사원 양성과정을 국내의 인증및 교육기관이 들여와 운영할때 이과정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해 주기로 했다. 3일 공진청은 환경영향분석등 환경특성을 식별하는 기법교육이 10%이상되어야 하는등 외국 환경경영심사원 양성과정에 대한 국내 인정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환경경영심사원은 기업이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하는 국제환경경영규격(IS0 14000)요건을 적합하게 채택하고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공인된 전문가를 말한다. 공진청은 이번에 마련한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설될 국내 자체 환경경영심사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것으로간주하고 환경경영심사원보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 인정기준은 연내로 계획된 국내 자체 환경경영심사원 양성과정 개설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진청은 ISO 14000의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환경경영심사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의 인증및 교육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외국에서 개발한 환경경영심사원 양성과정을 유치하고 있어 국내에 우수한 심사원양성과정의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