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여신한도제 전면 도입...상업은행

여신한도내에선 별도의 승인없이 수시로 돈을 빌릴수 있는 "포괄여신한도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또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이 본격 가동돼 여신관리가 강화되는등 은행들의 여신규정이 전면 개편된다. 상업은행은 6일 이같은 내용으로 여신관련 규정을 변경 오는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비슷한 내용으로 여신업무취급지침을 바꿔 이달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면 도입된 포괄여신한도제 (Credit Line System) 는 우량기업에대해 1년에 한번씩 연간여신한도를 배정하고 한도내에선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시로 돈을 빌릴수 있도록한 제도이다. 해당 기업체는 일반대출 적금대출 신탁대출 지급보증등 건별거래와 당좌대출 어음할인 무역금융 일반회전대출등 한도거래등을 합해 연간 배정한도내에서 자금을 사용할수 있다. 상업은행은 포괄여신한도거래를 이용할수 있는 기업체로 증권거래소 1부상장 기업체중 기업체종합평점 70점이상인 업체와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A1"인 업체로 정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여신규모가 1백억원이 넘으면서 경영부실징후가 나타난기업은 별도로 분류해 6개월단위로 은행감독원에 업체의 명단과 경영정상화지원방안등을 제출 은감원과 2중으로 해당기업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부실징후기업은 최근 3년간 연속 적자를 낸 기업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금이 모두 잠식된 기업 3개월이상 조업이 중단된 기업 최근 6개월이내 1차부도를 낸 기업 거래기업 종합평점이 40점미만인 기업 등이다. 은행들은 이밖에 법정관리기업체에 대한 여신관리기준과 기업정상화금융취급기준을 신설, 시행키로 했다. 은행들은 이 기준에서 경영진단결과 3~4년 이내에 정상화가능성이 있고 추가 여신지원으로 은행의 손실축소가 확실한 업체에겐 정상화금융을 지원할수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구계획이행실적이 부족할 때는 곧바로 채권회수에 착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