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주 9백24만주 희망수량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주식 9백24만주(액면가 4백62억원)가 오는9.10일 2일간 국민은행창구를 통해 희망수량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된다. 이번에 팔리는 주식은 당초 계획했던 2천7백72만2천주(액면가 1천3백86억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량이다. 이번 입찰엔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과 개인이 참여할수 있으나 동일인은 총매각물량의 4%(37만주, 액면가 18억5천만원)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또 은행 증권 투신 보험 종금 투금등 금융기관도 입찰에 참여할수 없다. 입찰에 참여하는 법인은 사업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이사의 실명증표사본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은 본인이 신청할 경우엔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되나 대리인을 내세울 땐 주민등록등본(대리인이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가족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을 내야 한다. 입찰 최저한도는 10주이상이며 입찰단위는 10주,1백원이다. 입찰예정가격은 입찰일전 30일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실거래가격의 가중평균금액과 입찰전일종가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입찰금액의 2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야한다. 예컨데 주당 1만8천원씩 1천주를 응찰할 경우 입찰금액(1천8백만원)의 20%인 3백6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야한다는 얘기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상으로 응찰한 사람중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부터 이루어진다. 같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사람이 2인이상일 경우엔 응찰수량이 적은 사람이낙찰자가 되며 응찰수량이 같을 때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낙찰자는 오는15일 공고되며 15,16일 이틀동안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한다. 주권교부는 오는 3월20일이후 이루어진다. 1차입찰에서 팔리지 않는 주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입찰이 실시되며이때에도 유찰물량이 있으면 우리사주조합과 연기금에 수의계약형식으로 매각된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선 8%이내만 매각하되 예정가격은 계약체결일전 30일간실거래가격을 가중평균한 금액을 30% 할인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연기금엔 4%이내만 팔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과 연기금에 대한 수의계약에서도 팔리지 않는 물량은 장내에서 추후 매각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