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복지기금 원금사용 허용키로...2월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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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그동안 금지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사용을 오는 2월부터 노사가 합의할 경우 새로 출연되는 기금의 30%범위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또 기금총액이 자본금의 50%를 넘으면 초과액만큼 사용할수 있게했다. 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2월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만으로 복지사업을 펼치도록해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판단,기금의 사용한도를 확대해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기금출연금이 지난해 수준인 3천억원에 달할 경우 기업들이 근로자 복지사업에 쓸수 있는 재원은 기금의 수익금외에 출연금의 30%인 9백억원이 추가될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금규모가 작은 기업은 수익금이 적어 복지사업에 쓸 재원이 부족하였고 기금을 설립해도 당해년도에는 수익금이 적어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기금의 용도사업범위에 근로자 체육활동 지원,근로자복지시설의 구입 또는 설치 운영등을 추가하는 한편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할때 소유할수 있는 부동산으로 근로자복지회관등 복지시설을 추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나92년 법시행이후 지난해까지 5백49개사에서 1조4백77억원이 조성됐고 지금까지 30만여명의 근로자에게 장학금 5백20억원,우리사주 구입사금 12억원,재난구호금 8억원등 총 6백83억원이 사용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