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따른 초과출자분 주식매각없이 해소될듯

공정거래법개정으로 기업들이 출자총액초과분처분이 우려되고 있으나 이로인해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물량압박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6일 한진투자증권은 공정거래법개정에 따라 출자총액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한 30대 기업군계열 상장회사들의 유상증자나 지분매각이 우려되는 실정이나90년대들어 순자산증가율이 연18%선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매각없이도 초과출자본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자산재평가 및 기업간의 합병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기업간의 합병을 통한 업종전문화및 거대화,소유분산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더욱두드러질 것으로 한진증권은 내다봤다. 최근 현대 삼성 대우등 대기업군이 합리화를 표방하며 조직재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정부의 강도높은 소유분산압력에 부응하는 것으로한진증권은 풀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