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부지원 축산사업비 지원조건 대폭 개선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축산사업비는 축산분야의 전업농육성, 유통개선,분뇨자원화 등에 중점 투입되고 융자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늘어나는 등 지원조건도 대폭 개선된다. 농림수산부는 7일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올해 축산발전사업의 예산을 지난해보다 5.2%(4백74억원) 늘어난 9천5백36억원으로 확정했다. 부문별로 보면 올해 농가당 2억원까지 지원되는 축산전업농 3천가구를 육성하기위해 지난해보다 17.1% 늘어난 3천9백37억원을 배정했다. 축종별로는 한우 1천3백30억원,젖소 7백44억원,돼지 1천1백69억원,닭 5백29억원,기타 가축 1백65억원 등이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을 위해 1천95억원을 지원하며 세부적으로는 비료화시설에3백55억원,정화시설에 7백40억원을 배정했다. 냉장육 유통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도축.가공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3개축산물종합처리장에 1백43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처음으로 일반정육점의 냉장육판매시설을 위해 3백개소(개소당 2천5백만원)에 7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한우개량단지를 2백개소에서 2백50개소로 늘려 이 분야에 1백67억원을 지원하며 개량농가지원제도를 도입,한우개량단지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별도의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양축인 및 축산관련 업체.단체 등이 설치하는 축사시설, 사육시설,유통시설에 대한 융자기간이 짧아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종전까지는 3년거치 7년상환이던 융자기간을 금년부터는 5년거치 10년상환으로대폭 개선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달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확정,양축인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