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개발, 수원민자역사 사업자취소관련 법적대응 밝혀

지난달 27일 철도청으로부터 수원민자역사 사업주관자선정을 취소당한 금강개발산업(현대백화점)이 철도청의 처분에 불복,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금강개발산업의 관계자는 7일 주거래은행의 투자승인불허용을 이유로 사업주관자 선정을 취소한 철도청의 처분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이를 위해 실무직원들로 전담팀을 구성,고문변호사와 대응방안등을 논의중에 있으며 늦어도 이달안으로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