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 산업지구 '공장규모 제한' 폐지 .. 하반기부터

앞으로 준농림지역에 지정되는 농어촌산업지구에선 기업들이 규모제한을 받지 않고 공장을 지을수 있게 된다.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8일 서울 호텔롯데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연찬회에서 부동산실명제실시로 기업의 토지취득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용지공급원활화대책"을 마련,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재정경제원은 현재 준농림지역의 공장설립규모를 9천평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준농림지역내의 농어촌산업지구에선 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준농림지역에서는 또 공장증설규제도 완화, 지금까지는 3만 까지만 증설을허용했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 4만5천평방m까지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서 공장을 지을수 있는 규모를 4만5천평으로 제한하던 것도 철폐키로 했다. 특히 공장증설에 대비해 용지를 미리 확보해 두는 예정부지도 지금은 기준면적의 10%, 최대 9백평까지만 업무용토지로 인정해 왔으나 수도권이외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기준면적의 20%로 확대하면서 상한9백평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민간기업이 공단을 개발할때 부과하는 농지및 산지전용부담금을 현행 공시지가의 20%에서 10%로 절반 감면하고 경기도 평택에 있는아산공단의 포승지구에 대기업공장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