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무전표 입금제도 확대 실시

국민은행은 10일부터 입금 때 고객이 작성하는 입금전표를 없앤 "무전표입금제도"를 모든 영업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그 동안 입금거래 때 반드시 전표를 작성하도록 했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창구직원의 전결범위인 2천만원 이내에서는 별도의 입금전표 없이 입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금업무 처리절차가 종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고 업무처리시간이 종전에 비해 3분의 1로 단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