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도시락용기 회수보증금제"실시

농협이 도시락용기를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보증금을 받았다가 용기를 회수하면서 되돌려주는 "도시락용기 회수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9일 농협급식센터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공무원과 방문객들에게 판매해온도시락의 용기를 이달부터 재사용하는 플라스틱식기로 바꾸고 도시락 한개당1천원의 용기회수보증금을 받고있다. 이에따라 농협의 도시락판매가격은 회수보증금을 포함,개당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됐다. 농협은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식기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보증금으로 1천원을 받고 용기를 회수할때 되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관계자는 "보증금없이 재사용하는 플라스틱용기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용기회수가 안되고 버려질경우 환경문제가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보증금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협의 도시락용기 회수보증금제 실시는 최근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8월부터 도시락용기로 1회용 합성수지사용을 금지키로 한것과 관련,도시락업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도시락업체 관계자는 "도시락 수요가 행락철인 봄과 가을에 집중돼있어 두꺼운 플라스틱용기가 야외로 나가는 고객들로부터 얼마나 호응을 받을지는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밝히고 "도시락업체들이 용기회수보증금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용기회수경로를 다양화할 경우 1회용 용기사용금지에따른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을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