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우학KB증권, 1년3개월째 표류 .. 내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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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학KB증권(가칭)이 정부로부터 설립내허가를 받은지 1년이 넘도록 경영진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난항을 겪고 있어 정부의 합작증권사설립허가 기준이나 사후관리등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학KB증권은 지난 93년 11월초에 영국계증권사인 클라인워트 벤슨(KB)등 3개사와 국내 신극동제분등 9개주주의 출자에 따라 제2의 합작증권사로 설립내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내허가이후 1년3개월이 넘었음에도 주주 양측이 경영방식을 두고 심각한 의견차이를 빚음에 따라 본인가를 위한 인원 조직등 영업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이 우학KB증권출범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당초 합작원칙으로 합의했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해 양측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양측은 경영에 전혀 개입치 않고 합작증권사의 아이디어를 내고 국내외합작파트너를 모은 전문경영인그룹이 경영을 맡기로 하기로 했으나 국내대주주인 신극공제분쪽이 경영에 관여키로 하고 KB쪽이 당초 의견을 고집하면서 갈등이 증폭돼왔다. 증권업계에서는 이처럼 양측의 의견차이가 우학KB표류의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재경원(당시 재무부)의 내허가기준에 내허가이후 본인가까지 시한등을 정하지 않은 것도 우학KB의 표류를 장기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작증권사허가에 30대그룹과 금융기관등을 배제,외국관행등에 어두운 중소기업들만이 참여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경원 관계자는 "당시로선 우학KB가 본인가에 이처럼 오랜 기간을 끌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본인가준비등은 전적으로 양쪽 주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할 생각이 없지만 이후 합작증권사 내허가때는 본인가까지의 시한을 1년이내로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