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투신3사 제공특융 예정대로상환받아"..증시영향없을듯

한국은행은 투신3사에 제공했던 특융을 예정대로 상환받기로했다. 그러나 한은의 이번 결정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투신사들은 오는 13일 특융을 갚으면서 동시에 이뤄지는 통화채 상환금을 이용할 수있어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이 없기때문이다. 투신사가 고유주식을 처분하거나 미매각수익증권을 해지하는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지않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투신사로부터 특융을 상환받는 동시에 신탁재산에 편입돼있는 1조3천억원의 통화채를 현금화시켜준다. 투신사는 이자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한후 투신사 이름으로 다시 빌려온다. 이를 우회대출이라고 한다. 우회대출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이용을 엄격히 규제하고있어 편법적으로 이뤄지고있다. 투신사들은 지난 92년 2조9천억원의 특융을 지원받을때 동일규모의 통화채를 신탁재산으로 떠안았다. 따라서 특융상환에 따른 투신사의 자금부담은 당장은 없다.그러나 투신사들의 이자부담은 늘어나게된다. 투신사가 증권금융을 통해 빌려쓰게되는 자금의 이자율은 연 11%이다. 특융이 연 3%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연 8%포인트의 이자를 더 물어야한다. 금액으로는 매년 1천40억원씩 더 지불해야한다. 이는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투신사에게 부담을 주게된다. 투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투신사가 회사재산으로 갖고있는 주식의 매매가 보다 단기화 될 것으로 보고있다. 매년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으로 운용돼왔던 투신사들의 고유재산 운용방침이 조금은 단기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투신사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만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있으나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