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무대출한도 하향조정등 건의..보험업계

보험업계가 대출과 연계,가입하는 구속성보험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중소기업의무대출한도를 하향조정해줄 것을 보험당국에 건의할 방침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보험당국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당국의 금융분야 규제완화추진과 관련,보험사들은 자산운용분야에서 자기계열및 동일기업집단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매년 기업대출금 증가액의 35%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해야 한다는 의무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업면에선 연간점포설치한도(생보사 70개)를 완전자율에 맡기고 보고상품인가기준을 현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가티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또 대출이 나간 기일을 전후해 3개월이내에 대출금의 1%이상을 보험료로 내는 계약은 이른바 꺾기(구속성보험)로 간주하는 현조항은 대출금이 1천만원이상일 경우 1.2%,소액계약은 1.4%까진 구속성보험에서 제외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국내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한 재보험거래는 국내보험사에 우선 출재해야한다는 조항과 매년 순자산이 1백억원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생보사의 지급능력확보에 관한 규정등을 보험업법 개정시 재검토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보험업계의 이같은 규제완화추진내용은 생.손협회를 중심으로 취합,오는20일까지 재경원등 당국에 제출돼 규제완화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