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총 임금합의] 노사관계/임금안정에 큰 기여 .. 역할

중앙단위의 노사간 임금합의는 그동안 노사관계및 임금안정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사간 임금합의는 임금인상률 그자체 보다는 합의정신을 개별사업장에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산업현장의 합의 풍토를 조성해 임금교섭을원활하 해줄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의 노사가 겪어야할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평가는 현장 사업장의 협상결과에서도 구체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실제로 노,경총이 따로따로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던 지난 92년까지는 전국사업장노사가 협상철만 되면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심한 갈등과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나 지난93년 사상 처음으로 중앙단위의 임금 인상안이 도출된 이후로 노사분규건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실제임금인상률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백인이상 사업장 5천4백33곳 가운데 노,경총이 합의한 임금인상안(5.0-8.5%)내에서 임금협약을 타결한 업체가 60.4%(근로자수 기준 75.3%)인 3천2백82개에 달하고 있다. 이는 93년도 노,경총 임금인상안(4.7-8.9%) 준수율 81.5%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지만 지난해의 경기호황 물가상승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욕구가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 지난해 임금협약인상률은 지난 93년의 5.2%보다 2.0%포인트 높은 7.2%를나타냈지만 수당등을 포함한 실제임금상승률이 지난93년과 같은 수준인 12.2%를 기록,임금안정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92년의 상승률 15.2%에 비해선 무려 3.0%포인트가 낮아진 수치다. 임금협약타결률과 실제임금상승률의 격차도 정부가 총액임금정책으로 임금을강력히 규제했던 92년에는 8.7%포인트까지 기록했다. 그러나 임금합의가 이루어진 93년에는 7.0%포인트로 좁혀졌고 94년에는 5.0%포인트로 계속 줄어들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중앙단위의 임금합의 이후 근로자들 사이에 자제와 안정분위기가 확산된데다 경제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합리적으로 협약을 타결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임금안정에 힘입어 노사관계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지난92년 2백35건에 달하던 노사분규건수가 임금합의를 했던 93년에는 1백44건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1백21건까지 감소했다. 이에따라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지난92년 1백52만7천일에서 지난해 93년에는 1백30만8천일로 줄어들었고 현대중공업,한진중공업등 대형사업장에서 장기파업을 벌였던 지난해에도 1백48만4천일에 그쳤다. 이같은 결실은 결국 근로자들 사이에 사회적합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재계와 학계 그리고 노동계 일각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위해선 지난2년동안 벌여온 중앙단위의 노사간 임금합의를 재개해 임금과 노사관계안정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