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등기명의자에 부여 검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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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는 오는7월이후 새로 맺어지는 명의신탁의 경우 해당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명의자(수탁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9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지난8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정부가 입법예고한 부동산실명법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문제와 관련,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권을 신탁자에게 부여하도록 정부안을 제시했으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선 수탁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제시된만큼 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귀속시키더라도 법시행일 이후 새로 맺어지는 명의신탁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문제를 없을 것이며 기존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뒤 적용하면 법적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미등기유예기간 3년 과거 탈세추징예외기준 5천만원 종중 부부간 명의신탁 예외인정등은 찬반이 엇갈려 정부안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