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담배 양해각서 개정 .. 우리요구 수용키로

미국은 우리정부가 불평등조약으로 지적해온 양국간담배 양해각서의 개정을요구한데 대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유엔을 방문중인 공노명외무장관을 수행한 한 관계자는 공장관이 워싱턴방문시 담배 양해각서의 개정을 요구했으며 이에대해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정부가 외제담배에 대한 차별대우만 하지 않는다면 이의가 없다"면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미간 담배 양해각서는 지난 89년에 체결됐는데 그 내용은 외제담배의 판촉과 광고를 무제한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국민보건위생과 관련해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외제담배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한갑당 4백60원으로 고정시킨데 대해서도 우리정부는 인플레요인와 지자제 실시를 앞둔 지방세수증대 필요성을 감안해 특소세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배 양해각서가 개정될 경우 외제담배에 대한 특소세를 인상하고 방송광고도 국내법에 따라 규제할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