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도로용지 수용후 택지개발 원소유주에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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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로용지등으로 수용한 뒤 택지로 개발,아파트공사가 한창인 서울중랑구 신내택지개발지구내 30필지 1천2백여평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이같이 땅을 수용당한 원소유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원소유주들에게 싯가로 재보상해야 하는등 판결의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2일 염윤순씨(서울 노원구 공릉동)등 9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공릉동 61의 1일대 신내택지중 19필지를 돌려주라"는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하고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유병희씨(서울 종로구 혜화동)등 9명이 낸 같은 소송에서도"서울시는 11필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당초 원고들의 땅을 화랑로 도로확장과 녹지조성을 목적으로 수용한 이후 수용목적과 달리 아파트택지로 용도를 변경한 만큼 원소유자가 땅을 돌려받는 환매권이 생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는 수용목적이 도로확장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정당하게 바뀐 것(공익사업의 변환)이라고 주장하지만 택지사업은 관련법 어디에도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84~85년 사이에 서울시가 노원구 공릉동 화랑로 도로확장등을 위해 평당 30여만원에 수용했으나 90년 이 땅을 신내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사업승인을 받고 아파트공사를 하자 환매권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서울시는 이번 확정판결로 재보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서울시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당시 평당 3백40여만원에수용한 점을들어 재보상가격은 평당 최소한 4백만원선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내지구에는 럭키개발 쌍용건설 대림산업 동산토건 진로건설 동성등 9개민간건설업체가 총 6만8천7백여평에 중대형 아파트 3천8백여가구를 건설중이다. 또 서울시도시개발공사도 영구임대.근로자주택등 모두 6천9백여가구를 짓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