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16곳에 빌딩/스포츠센터등 신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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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려두고 있는 국유지를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한뒤 정부가 수익금을 받는 국유지신탁개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 부산 대전에 있는 16곳의국유잡종지가 국유지신탁개발 승인을 받아 빌딩과 스포츠센터 주차장등으로 개발된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요구한 국유지신탁개발 신청지역중 서울시 4개 부산시 1개 대전시 10개 국방부 1개등 모두 16곳의 나대지 2만여평을 국유지신탁개발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재경원은 이들 토지에 신탁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번주중 국무회의에 올려 확정한뒤,해당 기관이 한국.대한등 부동산신탁회사와구체적인 개발및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 역삼동 687의10소재 대지 2백90.4평(공시지가기준 19억2천만원)등으로 필지당 3백평 내외의 나대지가 개발대상으로 우선선정됐다. 서울시는 이들 짜투리 나대지에 주로 공용주차장을 건설해 운용토록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초량동 소재 대지 70평으로 기계식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신청했다. 이밖에 대전시의 신탁개발 대상은 구획정리사업등에 따라 개발하고 남겨둔 유성구 소재 체비지로 이곳에 청소년 문화시설이나 스포츠센터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군인연금기금이 관리하고 있는 대전시 문화동 소재 대지 5천5백64평에 수영장 볼링장 골프연습장등을 갖춘 종합스포츠센터로 개발하는 계획을 재경원에 제출했다. 국유지신탁개발 제도는 방치돼 있는 국유지(행정및 보전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넘겨 건물등을 짓도록 한뒤 신탁기간(최장20년)동안은 운용수익금만 받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함께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난해 도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