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기금 지원대상 확대 검토...통일원
입력
수정
통일원은 "남북경제협력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일원으로부터 남북경협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한 관계자는 12일 "올초 통일원으로부터 남북경협기금의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현재 지원대상의 확대범위 지원조건의 개선방안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경협기금은 현재 총 2천억원이 조성돼 있으나 이제까지의 실행액은 조성액의 1%정도인 27억7천만원(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 남북경협기금법상 지원대상이 "협력사업"에 국한돼 있어 "남.북주민이 공동으로 사업을 행할 경우"(남북교류협력법 2조4항)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과 수출입은행은 남한측이 단독사업을 벌일경우에도 기금을 쓸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기금의 사용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밝히고 "남측 단독사업,예컨대 연구기관의 통일.북한관련 학술연구등에도 기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용도를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