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달부터 여신규제 .. 모든 금융기관 대상

[ 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은 은행의 부실여신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중 처음으로 여신활동규제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차이나데일리비즈니스 위클리판이 12일 보도했다. 인민은행이 마련하고 있는 이 방안은 은행을 포함, 여신을 제공할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오는 3월에 열릴 전인대에 상정될 중앙은행법및 상업은행법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민은행측은 밝혔다. 새로 마련되는 규제안은 여수신자의 법적권리및 책임한도를 설정하고 여신범위와 목적, 여신기간및 금리등을 통일하는 조항이 삽입될 것이라고 인민은행은 덧붙였다. 중국 금융기관들의 여신활동은 현재 은행및 비은행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마련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행해지고 있어 그에 따른 부실여신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금융기관의 지난해말 현재 여신규모는 국영은행의 3조1천2백10억원을포함 총 3조9천3백40억원(4천7백4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2조원규모에 달하는 국영기업대출분중 10%가량은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이와관련, "부실 국영기업에 대한 대규모 정책자금지원으로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고 있어 금융개혁이 지체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