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 영화진흥법 제정..14일 공개토론회 개최

문화체육부는 기존영화법을 전면개편, 영상진흥금고를 운영하고 한국영화 및 청소년전용관을 설치하며 의무제작제를 개선하는 등을 골자로한 영화진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영상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창작이 이뤄지도록 하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영화법상의 모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영화진흥법의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상진흥법의 골자는 영상진흥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을 위한 "영상진흥금고"의 설치.운영 조항.이 금고는 국고 및 문예진흥기금출연금,영화업예탁금의 이자등으로 재원을 확충, 영화업계를 지원하게된다. 영상진흥법에는 또 한국영화 육성및 청소년문화진흥을 위해 전용관을 설치,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되게 된다. 이법은 또 영상자료를 국가자원으로 관리하기위해 납본제를 실시하고,현행 합작영화(공동제작영화)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독립영화제작자에게도 제작근거를 부여하는 등의 합작영화 활성화조항도 명시할 예정이다. 법인의무화대상을 35 이상 극영화제작자로 하는등 영화업등록제를 대폭 개선하며, 한국영화 의무제작도 1년1편에서 2년1편으로 완화 조정하는것도 검토된다. 뉴스영화를 폐지하고 영화진흥공사를 영상진흥공사로 개편해 기능 확충을꾀하는 조항도 삽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체부는 이법의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14일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갖는다. 민병록교수(동국대연극영화과)의 주제발표에 이어 8명의 토론이 이뤄진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