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주택업자, 민간주택건설업체 토지수용권행사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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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건설업체도 토개공이나 주공과 같이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택지개발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주택업체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있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들은 최근 10만~20만평규모의 택지개발을 민간이 직접할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 주택업체들은 민간의 주택용지확보를 원활하기위해선 주택업체들이 수용권까지행사는 택지개발을 할수있어야하고 이는 행정규제완화와 민간자율확대라는 최근의 경제정책기조에도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대해 민간 택지개발을 허용할 경우 토개공이나 주공수준의 양호한 주택단지를 건설할 가능성이 희박하기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등은 개발지구내부는 물론 지구밖의 도로 전철등 연계교통망등을 갖추고 녹지조경공간등을 적절하게 배치하는등 주거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민간의 경우 주택을 많이짓는데 급급한나머지 이를 제대로 할수가 없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준농림지등에서 민간업체들이 수용권을 행사하지않고 땅을 사들여 개발하고 있는 곳을 조사해본 결과 토개공이나 주공의 개발지구에 비해 기반시설확충등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런상황에서 민간업체에 토지수용권을 줄 경우 마구잡이식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는 물론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않은 수준낮은 개발이 될수밖에 없다"고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함께 현재 민자유치촉진법과 지방개발을 위한 지역균형개발법등에서 사회간접자본이나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민간업체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있어 단순택지개발을 허용할경우 이 제도와 상충되는 문제점도 지적하고있다. 사회간접자본이나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그 자체로는 투자수익성이 없기때문에 이에대한 민간기업의 투자유인수단으로 택지개발권을 줄 계획인데 이와별도로 민간주택업체들이 조건없이 택지개발을 할 수있는 길이 열릴 경우 민자유치나지역개발에 참여할 기업이 대폭 줄어들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민간업체들은 "주택업체들이 미분양시대에 주택분양을 위해선 토개공이나 주공보다 더 양호한택지를 개발해야 하기때문에 마구잡이식 수준낮은 택지개발이된다는 건교부의 지적은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 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