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비행훈련원 확장승인...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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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후 첫 사업으로 대한항공 제주비행훈련원 확장사업 시행이 13일 승인됐다. 대한항공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2조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조항에 따라 제주도지사로부터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산87-1 일대 97만9천4백67에 대한 제주비행훈련원 확장사업 시행 승인을 받고 오는 3월부터 96년말까지 모두 2백22억원을 들여 비행장 시설을 확장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은 현재 길이 9백m 폭 25m인 활주로를 길이 2폭 45m로대폭 확장하고 유도로 (길이 2백50m 폭 23m)와 계류장을 건설하게되며 2단계 사업으로 오는 96년부터 97년까지 격납고,훈련원,기숙사시설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비행훈련원 시설 사업이 마무리되면 훈련 항공기 운항계획에 맞춰경비행기를 하루 80회 운항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대한항공의 비행훈련원 확장 사업과 관련,주민들에게 피해가없도록 환경영향 평가협의 내용을 이행할것과 비행장 설치 변경 허가시 조건 이행및국토 이용계획 변경 결정시 조건 이행등을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현 비행훈련원 시설이 미흡해 날로 증가하는 훈련비행수요를 소화할수 없어 지난 91년 1월30일 환경부와 환경영향 평가 문제를 협의하는등 기존 시설확장을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주민 반대등으로 사업을 벌이지 못해 해외에서 조종사위탁 교육을 실시해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훈련 경비 해외 지출 방지와 외국인 조종사 고용 축소로 연간 26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역 주민 2백22명을 고용,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