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영업규제 완화/투자자보호 통제는 강화...증권당국

증권당국은 경쟁촉진을 통한 증권산업 선진화를 위해 증권사 영업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투자자보호를 위한 통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장기적으로 투자자보호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자보호규정을 새로 제정할 방침이다. 1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증권사들의 약관운영규정과 위탁매매업무규정을 제정한데 이어 거래질서확립을 위한 투자자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증감원관계자는 이와관련, "증권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시장원리를 존중한다는게 기본방침"이라면서 "증권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의적으로 경쟁에 참여하는 증권사에 대해선 혜택을 주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투자자보호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증감원은 또 오는15일오후 증권업협회에서 열리는 "제2차 증권산업 규제완화 실무추진위"회의를 앞두고 기존의 인허가를 통한 직접적이고 양적인 규제를 간접 규제방식으로 전환, 투명성과 예측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규제완화방안을 작성해 14일까지 재경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증감원의 규제완화방안에는 증권사의 타법인 출자한도확대(현행 자기자본의 20%) 신용융자한도 자율화 증권사 증자자율화 증권사 점포신설요건완화 우리사주 인출요건 완화등 가시적인 규제완화효과가 예상되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