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국내주식투자시 받는 주식양도차익세 내년부터 폐지

정부는 일본인이 국내주식에 투자할때 받는 주식양도차익세를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국내법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으나 한일간에는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국내인이 일본에 투자하거나 일본인이 국내주식에 투자할 때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고 있다. 13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지난92년 국내주식시장이 개방된 이후 일본에 대해서만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양국간의 주식투자를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돼왔다"며 "이 문제를 연내에 매듭짓기로 양국간에 원칙적인 합의가 돼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올 하반기에 한일이중과세협정을 개정,연내에 국회동의를 마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개정되면 일본인의 한국중권에 대한 투자는 물론 국내인의 일본투자에 대해서도 과세가 없어진다. 지난 1월말 현재 국내증시에 대한 외국인투자(순유입기준) 규모는 93억5천3백만달러로 이중 미국에서의 투자가 30억2천2백만달러(32.3%)로가장많고 영국인의 투자도 22억3천4백만달러(23.9%)나 되나 일본인의 투자는 불과 1천9백50만달러(0.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업계에선 일본 지역의 투자가들이 양도차익과세를 피하기 위해 홍콩이나 영국등의 금융기관을 경유해 투자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폐지되면 일본에서의 투자가 상당히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초 일본투자가의 대한주식투자자금 송금과 계좌설치 방식등에 대한 각종 제한을 완화했으나 주식양도차익과세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보류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