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특별 세무조사..부실신고/무자료거래 등 2천81명

국세청은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무자료거래 혐의가 많은 사업자,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사업자등 2천81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한달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끝난 부가세 확정신고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는 것으로대상인원면에서 단일조사로는 최대규모이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에는 음식 숙박 서비스업등 현금수입 업종중 과표 현실화 정도가 낮은 사업자 부가가치율을 낮게 신고한 자동차부품 판매업자동차 수리업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한 집단상가(남대문 동대문시장등)지역 의류 판매업 무면허 건축업자나 영세 건축업자와 거래가 많은건자재 판매업등 1천11명이 포함됐다. 또 무자료거래 혐의가 많은 제조 도매업체 중간상, 매입 세금계산서 수수를기피하는 도소매업자등 8백79명과 부가세 부정환급을 받은 1백91명도 조사키로 했다. 다만 부가세 확정신고 결과 신고 성실도가 현저히 나아진 사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조사인원등 3천5백여명을 동원, 부가세 이외에 소득세 법인세등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증거서류를 토대로 최근 5년간의 사업실적과 재산형성과정 전부를 조사,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부동산투기조사반도 별도로 투입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탈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포탈한 경우등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연간 세금포탈액이 2억원이상이거나 거액의 부정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등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