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감결과, 비리혐의 영수증 3억원달해

서울시의 22개 구청에 대한 등록세 특별감사 결과,은행 수납인이 찍혀있지 않은 가짜 영수증 3장이 등기소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등 비리혐의가 있는 영수증이 4백9건,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병렬서울시장은 14일 등록세 특감 중간발표를 통해 비리의혹이 제기된 52만1천여건중 26만여건을 감사한 결과,총 4백9건 2억9천9백75만8천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22개 구청에서 저질러진 등록세 비리건수는 이미 정부감사에서 적발된 2백31건,10억여원을 포함,총 6백40건 1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 시는 이중 횡령혐의가 짙은 74건과 세금을 않낸 채 등기소에 불법 등기한 것으로 드러난 2백80건등 모두 3백54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유용및 과소.과다징수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뒤 관련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와 함께 추징또는 환불키로 했다. 4백9건의 비리영수증은 횡령혐의 74건(2억2천8백34만7천원)불법선등기 2백80건(4천만원) 유용혐의 33건(1천8백94만9천원) 과소징수 14건(1천2백31만3천원) 과다징수 8건(14만9천원)등이다. 최시장은 또 횡령혐의 영수증가운데 지난해 모법무사무소에서 처리한 정모씨(38.강동구천호동)의 3백42만원짜리 등록세영수증등 3장의 영수증은 은행수납인이 찍히지않은 가짜 영수증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가짜 영수증은 은행 현계표와 구청 수납부에는 기재돼지 않은 채 등기소에 보관돼온 것으로 시는 관련 법무사무소와 등기소직원이 짜고 세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시는 세액불일치및 등록세과표가 취득세과표보다 적은 영수증등 횡령의혹이 짙은 영수증에 대해서는 특감본부에서 직접 오는 20일께까지 2단계 특감을 벌이고 세무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