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지배관리장소 교통사고 업무상재해...서울고법

자신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을 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사고지역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곳이라면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4일 강원도 삼척군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통근버스 기사 임모씨(강릉시 포남동)가 태백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업무상 재해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o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광업소 울타리밖인 정문 통로상에서 사고를 당했으나 사고지점이 차도와 정문안 도로를 연결하는 곳으로 평소 광업소 경비원이 물을 뿌리는 관리대상지역인 점이인정된다"며 "오토바이가 회사측이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볼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93년2월15일 오토바이로 출근중 물을 뿌린 정문앞에서 미끄러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태백지방노동사무소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치 않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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