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청약예금 금리적용 형평어긋나..자기돈 가입자 더손해

보람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들이 대출을 받아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했다가 대출과 예금을 맞바꾸는 사람들에 한해 중도해지수수료율이 아닌 약정금리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자기돈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 상업은행등 대부분 은행들은 순수하게 자기돈으로 공모주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중도해지할 경우엔 만기때까지의 약정금리가 아닌 중도해지수수료율을 적용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대출을 받아 공모주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예대상계를 할 경우엔 약정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공모주예금의 약정금리는 연9.0~12.0%이나 2년이 못돼 중도해지할 경우엔 연5%이하의 해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은행돈을 빌리지않고 공모주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공모주예금의사실상 폐지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고객들은 이에대해 "이같은 조치는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보전받기 위한 극히 이기적인 처사"라며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은행들이 눈앞의 이익에급급, 결과적으로 순수예금자만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보람은행은 그러나 유일하게 모든 중도해약자에게 약정금리를 적용키로해 대형은행들과 대조를 보였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지난달 23일부터 2월3일까지 조흥 상업 제일 한일은행등4개 은행의 12개 점포를 대상으로 "공모주청약예금 편법유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대출에 의한 예금가입은 3천9백57건 7백20억원으로 조사대상(1만5백75건 1천5백28억원)의 건수기준 37.4%, 금액기준 47.1%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은 관련은행장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사대상점포이외의 영업점에 대해서도 자체조사를 벌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