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34만8,750원 물어야..공모주예금폐지 고객 피해내용

지난해 9월 2천만원을 공모주청약예금에 1년만기로 가입했다. 적용받는 이자율은 연9.0%.1천8백만원까지는 세금우대를 받기로 했다. 이 사람이 공모주청약을 전혀 받지 않고 1년을 맡겨 놓으면 1백80만원의 세전이자를 받을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면 1백68만3백원을 받을수 있다(세율 1천만8백만원까지는 5.0%,2백만원은 21.5%적용). 이 사람이 5개월이 지난 지금 중도해지했다고 치자. 이 경우 받는 이자는 얼마나 될까. 먼저 순수 자기돈으로 가입했을 경우.이 때는 만기때까지의 약정이자가 적용되지 않고 중도해지수수료율 연2.0%가 적용된다. 세전이익은 16만6천6백66만원이다. 중도해지하면 세금우대혜택이 없어지므로 세금을 내고 손에 쥐는 이자는 13만8백33원에 불과하다. 두번째 은행에서 1천8백만원을 대출받고 자기돈 2백만원을 합해 가입했을 경우. 지금 해약하면 이 사람이 부담한 대출이자(연12.5%)는 93만7천5백원에 달한다. 은행들은 이 경우에 한해 중도해지수수료율이 아닌 약정이자를 적용키로 했다. 약정이자(연9.0%)를 적용할 경우 5개월동안 받는 예금이자는 세전75만원. 21.5%의 세율을 적용하면 58만8천7백50원을 세금을 떼고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람은 예금가입으로 이익을 내기는 커녕 34만8천7백50원을 더 물어내야만 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