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에방점검 완화...내무부,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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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면적 1백80평이상의 건물은 1년에 한번 소방점검업자로부터 점검을 받으면 소방서의 예방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현재 소방시설관리사 1명 보조요원 4명을 두도록되어있는 소방점검업의등록요건도 보조요원 2명으로 대폭 완화된다. 내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법시행령을 올상반기중에 고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기업이나 사업장이 많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점검업 자격을 취득해 소방서의 예방점검을 받지않을 것으로 보여 소방시설점검업이새로운 유망사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소방시설점검업자는 6개 업체에 불과한 형편이다. 소방시설점검업 자격을 취득하려면 현재 소방시설관리사 1명 보조요원 4명사무실 10평이상 열연기감지테스터기 수압계 조도계 소음계등 5백만원 상당의 점검기구를 확보해야한다. 한편 소방시설관리사는 현재 86명이며 오는 3월19일 관리사선발시험이 치뤄질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