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인접토지 1필지로 합병정리 소유권행사 편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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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한 소유자가 여러개의 필지로 분리된 인접토지를 손쉽게 1필지로 합병정리할수 있게돼 소유권 행사가 편리해진다. 내무부는 16일 3천3백만필지중 33만필지에 해당하는 동일소유자가 동일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합병신청이 있는 경우에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을 정리하고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관할등기소에 합병등기촉탁을 4월1일부터 실시하기로했다. 합병 신청은 없으나 합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유자 관리인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청에게 합병전 1필지당 5백원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합병신청을 하도록 합병신청서와 지적도면을 작성,개별통지할 계획이다. 합병신청 종용후 30일이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권으로 합병정리후 합병등기촉탁을 하게되며 이경우 해당소유자에게 지적공부 정리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하게된다. 내무부는 또 아파트 연립주택등 집합건물부지의 합병을 촉진하기위해 건축허가시에 반드시 건축물부지를 1필지로 합병정리한후 사용검사신청을 하도록 조건부허가를 하고 사용검사시에는 1필지로 정리된 경우에 한해 검사를 수리할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축허가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도가 정착되면 건축물부지는 건축물의 준공과 동시에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1필지로 합병정리되어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4월1일부터 시행되는 합병등기촉탁제는 합병등기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민원이 시군구청과 법무사무소및 등기소등 3개 기관을 3회이상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등기비용도 1건당 약 3만원이 절감되도록한 제도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