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기간에 관계없이 대출가능...주택은행,4월부터

신축후 10년이내인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되던 주택은행의 주택구입자금이 4월부터는 기간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해 진다. 또 건설업에 대해서는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인출해주던 주택은행의 여신관리 계좌제도가 폐지돼 건설업체도 대출금을 일시에 인출할 수있게 된다. 16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3월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주택은행법 개정으로 정부의 50%이상 출자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경우에 대비해 부행장보를 이사로 바꾸는등의 임원경과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재경원은 산업은행의 업무계획을 승인할 때 그동안 산업정책심의회 금융통화위원회국무회의심의 대통령재가 순으로 이루어진 절차를 간소화해 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개정안도 18일 동시에 입법예고해 4월부터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