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규제완화 조치 공식 발효...미국, 관보에 게재

클린턴미행정부는 미.북한 제네바합의문에 따른 대북한 규제조치의 완화내용들을 최종정리, 16일 이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관련조치들을 공식 발효시켰다. 재무부는 지난달 20일 대북한규제완화조치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의 하나로 각종 대북한 규제조치를 담고 있는 해외자산통제령을 손질, 이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날부터 미국민들이 새 규정에 따라 대북한 거래를 하도록 허용했다. 재무부측은 새로 발효된 규정에서 미.북한 양국민들의 상대국여행문제와관련, 단체여행및 여행관련사업을 허용하고 평양에 언론사 지사를 설치할경우 미언론사가 북한현지인을 고용할수 있도록 허용하며 미.북한간 거래가 허용된 정보관련물품 가운데 컴팩트디스크, CD롬, 미술품, 뉴스통신 서비스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에 대해 하루당 2백달러라는 경비제한을 철폐하고 북한상품의 미국내 반입은 1백달러이하의 상품에 한해 허용하되 6개월내 다른상품의 재반입을 금지하며 미국내에 반입한 북한상품을 다시 팔지못하도록 규정했다. 클린턴행정부는 또 미.북한양측의 연락사무소에 근무하게될 외교관의 경우 공관업무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제조치를 계속 적용토록했다. 이런 대북 규제조치완화내용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미국여행사나,항공회사등은 앞으로 북한여행을 희망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여행주선업무를 할수있게됐고, 미언론기관들도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아 평양지사를 설치할수 있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