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M&A 목적 주식매입시 지분변동내역 신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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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증권감독원은 주식대량소유를 제한한 증권거래법 200조를 폐지하기전에 빠르면 연내라도 기업의 경영권 지배(M&A)를 목적으로한 주식의 매입에 대해서는 지분변동 내역을 증관위에 신고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투자클럽등의 공동소유,금융권의 신탁상품을 통한 주식매입,투자자문회사나 증권사 일임매매를 통한 주식매입이라하더라도 사업지배 목적에 해당할 경우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1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정부와 증관위는 증권거래법 200조를 폐지할 경우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기업지배를 목적으로한 주식의 매입이 일정비율(현행5%)을 넘어설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할방침이다. 증관위 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의 주식대량소유 신고제도가 신고의무를 불분명하게 규제하고있는데다 거래법 200조가 폐지될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기업의 경영권 보호제도와 관련 미국의 경우 신탁재산등 공동소유 주식은 아예 의결권을 제한하고있고 일본의 경우 사업지배의 목적이 있는 주식매입에 대해서는 소유형태를 가리지 않고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증관위는 신고의무를 지게되는 "일정비율"을 현행과 같이 5%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200조 폐지와 관련 앞으로 공청회등이 열리게 되면 이에관한 여론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기업지배의사 여부에 대해서는 성격상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워 사법적 판단에 맡길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