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주의 선언...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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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22일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를 전액 되돌려준다는 무한책임주의를 선언했다. 지난 1월 보험계약에 대한 사전관리를 위해 보험계약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데 이은 이번조치로 부실계약을 근본적으로 막을수 있게 됐다고 교보는 설명했다. 교보는 이를위해 계약일로부터 2일이내에 계약자에게 자필서명이나 날인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