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기술 빼내기 "제동"..인력스카우트이용 생산 "금지"

경쟁사 고유의 생산비밀과 판매방법등을 인력 스카웃을 통해 빼낸 뒤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 생산 자체의 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최근 경쟁업체끼리 인력스카웃을 이용, 핵심기술을 빼내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법원이 지난 91년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 기업간 기술빼내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있다. 또 이번 판결에서는 지난해 미국연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진다이아몬드사건과마찬가지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회사의 생산라인에 대해서도 폐기를 명했다는점에서 법원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지를 엿볼 수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22일(주)모나미사가 (주)마이크로 세라믹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청구소송에서 "마이크로 세라믹사는 유성잉크제조법등 모나미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할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나미사에서 14년간 근무하던 연구실장 이모씨가 마이크로 세라믹사로 스카웃되면서 모나미사 제품의 잉크제조방법 수십가지등 모나미사의 영업비밀이 적힌 노트를 함께 가지고 간 뒤 유성잉크를 개발하는데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마이크로 세라믹사는 앞으로 유성잉크의 생산등 모나미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모나미사의 영업비밀이 적힌 이씨의 노트는 폐기해야 한다"고덧붙였다. 모나미사측은 지난 93년 4월 연구실장이던 이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뒤 마이크로 세라믹사로 옮겨가면서 회사규칙을 무시하고 유성잉크제조법등을 몰래 기재해 놓은 개인 비밀노트를 가져가 이를 마이크로 세라믹사에 제공, 제품을 생산하자 영업비밀침해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