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날치기 입법침해...헌재,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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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23일 지난 90년 민자당이 국회본회의에서 26개법안을 일괄상정해 통과시킨 "날치기사건"과 관련,당시 평민당의원 강철선씨등 79명이 낸 입법권침해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에 한정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의무를 지는 국가기관이나 그 일부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신청인인 강씨등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기관의 일부에 해당,헌법재판소법상 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등은 지난 90년7월 제1백50회 국회 제11차본회의에서 평민당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사이 민자당의원들이 회의장 중앙통로에서 본회의개회를 선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법률안"등 26개안건을 30초만에 가결 또는 폐기처리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