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경매입찰보증금 거액횡령사건 수사확대...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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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희영기자] 인천지방법원 경매입찰보증금 거액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종길)는 23일 법원경매입찰과정에서 인천지법 경매과직원,집달관사무소,경매브로커등이 조직적으로 공모,경매부정을 저질러왔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경매과직원들이 경매대상 물건을 브로커등에게 알려주고 고의로 유찰시켜 헐값에 인수토록 해준뒤 뇌물을 수수하고 집달관사무소 직원들의 입찰보증금횡령을 묵인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인천지법의 전현직 경매과직원 장모 김모 양모 강모씨등직원 6명을 소환,조사를 벌인뒤 혐의가 확인되는데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입찰보증금 횡령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김기헌씨(48,구속,집달관사무소직원)로부터 2백50만원의 뇌물을 받은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조사1계장 김낙진씨(45 전경매3계장)를 수뢰및 업무상횡령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또 5백30만원을 받은 경매8계장 이동범씨(38)와 70만원을 받은 경매3계장김천수씨(39)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